심사청구란 공단의 산재 보험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공단에 이의제기를 말합니다.
재심사청구란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결과 또는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말합니다.
심사와 재심사는 청구 기한이 짧아 신속하게 공단이 행한 불승인 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승평산재노무사사무소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 직업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직업성 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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