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영역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설명

업무상 사고는 크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재해)으로 ① 업무수행 중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③ 행사 중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구분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원인이나 고의, 자해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로 ①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와 ②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산재보상법과 동 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강점

승평산재노무사사무소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 직업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직업성 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서비스 내용
항목 상세 내용
상담
  • 인정기준, 절차, 보상 등 산업재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진행
위임 이후
  • 인정 기준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구비
  • 산재소견서 발급, 의무기록발급, 각종 필요서류 안내
  • 진단상병과 기존질환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 사고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
접수 이후
  • 공단 담당자와 적극적인 소통 및 구체적인 입증으로 재해자 측 주장의 수용가능성 제고
승인 이후
  • 요양기간 연장 및 각종 보험급여 청구
  • 평균임금 정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