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병
정신질병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기능장애와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하며, ① 기질성 정신질병(뇌에 증명할 수 있는 병변이나 전신상태에 의해 발생)과 ② 기능성 정신질병(어떤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정신질병)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병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2) 자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고 규정하여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승평산재노무사사무소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근무내용,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개인적 요인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질병·자해행위(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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