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영역

정신질병 · 자살

설명

(1) 정신질병

정신질병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기능장애와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의미하며, ① 기질성 정신질병(뇌에 증명할 수 있는 병변이나 전신상태에 의해 발생)과 ② 기능성 정신질병(어떤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정신질병)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병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2) 자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고 규정하여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강점

승평산재노무사사무소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근무내용,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개인적 요인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질병·자해행위(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서비스 내용
항목 상세 내용
상담
  • 인정기준, 절차, 보상 등 산업재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진행
위임 이후
  • 인정 기준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구비
  • 산재소견서 발급, 의무기록발급, 각종 필요서류 안내
  • 진단상병과 기존질환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 종합심리검사 진행여부 결정
  • 구조적 요인, 업무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당인과관계 입증
접수 이후
  •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시 산재전문 노무사가 함께 출석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면담을 조력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진술
승인 이후
  • 요양기간 연장 및 각종 보험급여 청구
  • 평균임금 정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