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또는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비직업성 암에 비해 젊은 연령에서,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백혈병, 후두암, 난소암, 부비동암, 피부암, 방광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승평산재노무사사무소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 직업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직업성 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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