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창개발 부정부패 신고센터”는 소속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제보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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