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후원기업 및 단체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품은 취약계층 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되어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후원종류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
(취약노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후원)
한번의 기부로 나눔에 참여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금액을 지정하여 일시후원)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물품기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후원금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대상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명으로 발급됩니다. -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명(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후원증서 발급(요청시)

  • 후원을 기념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는 후원증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 문의

  •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 T. 02-6713-7252

  • E. kfssc@daum.net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후원기획팀
  • T. 1661-2129

  • E. 1661-2129@scela.or.kr